퇴직금 계산기
2026년 근속연수·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산출
자세히 알아보기
이 계산기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이를 풀어 쓰면 '월 평균임금 × 근속개월 ÷ 12' 공식과 동일합니다. 퇴직금 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다가 퇴직 시 법정 기준액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준 법정 퇴직금 산출 참고용이며, DC형 가입자는 실제 적립 잔액을 금융기관에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부터 정확하게 기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방식
퇴직금 산출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평균임금 × 근속개월 ÷ 12'와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통상 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정기 상여금·연장근로수당이 이 3개월에 집중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슬라이더로 월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자동 환산합니다. 근속 개월 수는 날짜 입력 탭(입사일·퇴직일)과 개월 직접 입력 탭 두 가지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평균임금 400만 원, 근속 36개월이면 400 × 36 ÷ 12 = 1,200만 원이 산출됩니다. 근속 12개월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최소 12개월부터 계산이 적용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정산 이후 시점을 기산일로 재설정해 입력해야 이중 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 유용한가요?
이직·퇴사 전 예상 퇴직금을 미리 파악하면 재정 계획 수립과 이직 시점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라면 법정 기준액과 실제 적립 잔액을 비교해 차이를 점검할 수 있고, DB형 가입자도 회사 지급액이 법정 최저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거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기산일이 초기화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과대 산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수당이 집중되는 시점을 고려해 퇴직 시점을 조율하면 평균임금 산정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을 받는 구조라 법정 퇴직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으며, 세전 퇴직금만 산출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와 회사 내규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실제 사례 3가지
단기 근속(1~3년): 첫 직장 퇴직 또는 조기 이직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법적 청구권이 없으나, 1년을 막 넘긴 경우에도 근속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단기 근속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전체 퇴직금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상여금·연장근로수당이 특정 시점에 집중 지급된다면 해당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부터 정확하게 기산해야 합니다.
중기 근속(5~10년): 상여·수당 조율과 중간정산 이력 확인
5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 규모가 상당해지고 퇴직소득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산출하므로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금액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집중 지급되는 분기가 있다면 해당 시점이 퇴직 전 3개월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퇴직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기산일이 초기화되어 총 재직 기간이 아닌 정산 이후 잔여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직을 고려할 때는 중간정산 일자와 이후 평균임금 수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장기 근속(15년 이상): 고액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퇴직금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실수령액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환산 급여 공제 등의 혜택으로 급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 신고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간정산 후 기산일을 새로 산정하므로, 총 재직 기간이 아닌 정산 이후 잔여 근속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중간정산 일자와 이후 평균임금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제 수령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DC형·DB형 혼동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적립 방식으로 이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과 적립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연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오해
퇴직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입니다. 12개월 평균 월급이나 연봉 나누기 12와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상여금·연장수당이 포함되면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중간정산 이력 미반영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기산일이 초기화됩니다. 총 재직 기간 전체를 입력하면 이미 정산된 기간이 이중 계산되어 과대 산출됩니다.
1년 미만 기간 미인식
총 근속이 12개월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1개월 29일도 해당 없음을 주의하세요.
퇴직소득세 미고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금액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렇게 활용해요
단기 근속 퇴직금
근속 1~3년 구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결정적이며, 1년 미만은 법정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DC·DB형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적립 방식으로 계산기 결과와 잔액이 다를 수 있어 금융기관 잔액 조회가 필요합니다.
장기 근속과 퇴직소득세
15년 이상 장기 근속 시 퇴직소득세가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므로 세후 금액을 별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공식: 월평균임금 × 근속개월 ÷ 12.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12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회생·파산 절차 개시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 대신 중도 인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회사가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는 매년 자동으로 적립이 이루어지며,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정산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근로기준법 기준) 산출 참고용이며, DC형 가입자는 실제 적립 잔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해 비례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퇴직금은 법정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에 따라 근속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월 평균임금 × 근속개월 ÷ 12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개월 수 탭에서 근속 기간 슬라이더를 1년·5년·10년·20년·40년 프리셋으로 바꿔 보면 결과 카드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퇴직이나 재취업 시점을 고려할 때 이 비교가 유용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식대·교통비·직책수당 등 고정 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 여부가 불규칙한 특별 인센티브나 실비 변상적 복리후생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에 3개월 평균임금을 정확히 입력해야 계산 결과가 실제 퇴직금과 가까워집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