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aryK 계산 방법론
방법론 개요
SalaryK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 요율을 기준으로 한국 직장인의 급여·세금·이직 손익을 계산합니다. 모든 계산식은 소득세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하며, 본 페이지는 각 계산기별 법령 근거와 연도별 요율 변경 이력, 적용 한계점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계산기별 법령 근거
각 계산기가 사용하는 법령 조항입니다.
- 연봉 실수령액·연봉비교·연봉인상·재무진단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누진세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법 제13조
- 연말정산 환급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세액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연차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상한 25일)
- 대출이자
-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3종 상환 방식 시뮬레이션
- 이직 손익·공백기 비용
- 고용보험법 제45조·제50조(구직급여 일액·수급기간),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연봉 백분위
-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공시 데이터 기반
2026년 4대보험·소득세 요율 출처
본 서비스가 사용하는 2026년 공식 고시 요율입니다.
- 국민연금
- 본인부담 4.75%, 합계 9.5% (연금개혁법 2026.1.1 시행, NPS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원)
- 건강보험
- 본인부담 3.595%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건복지부 2026년 보험료율 고시)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 고용보험
- 근로자 본인부담 0.9% (고용보험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
- 8단계 누진 6~45% (소득세법 제55조), 근로소득공제 제47조(상한 2,000만원)
- 지방소득세
- 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지방세법 §92)
연도별 요율 변경 이력
최근 3개년 주요 요율 변경 내역입니다.
- 2024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 장기요양 12.81%, 국민연금 4.5%
- 2025 건강보험료율 7.09% 유지, 장기요양 12.95%로 인상, 국민연금 4.5% 유지 (기준소득 상한 6,370,000원 7월 상향)
- 2026 연금개혁법 시행으로 국민연금 본인부담 4.75%로 인상(합계 9.5%),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본인부담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유지
한계점 및 적용 범위
- 연말정산 계산기는 비과세수당(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별도 반영하지 않으며, 표준형으로 총급여를 연봉 그대로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 계산은 항상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의 비교는 생략합니다.
- 회사별 사규(상여·복리후생·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계산기의 법령 근거와 적용 한계는 위 섹션을 참고하세요. 연도 선택 기능으로 2024·2025·2026년 요율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