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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ryK 계산 방법론

방법론 개요

SalaryK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 요율을 기준으로 한국 직장인의 급여·세금·이직 손익을 계산합니다. 모든 계산식은 소득세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하며, 본 페이지는 각 계산기별 법령 근거와 연도별 요율 변경 이력, 적용 한계점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계산기별 법령 근거

각 계산기가 사용하는 법령 조항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연봉비교·연봉인상·재무진단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누진세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법 제13조
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세액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상한 25일)
대출이자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3종 상환 방식 시뮬레이션
이직 손익·공백기 비용
고용보험법 제45조·제50조(구직급여 일액·수급기간),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연봉 백분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공시 데이터 기반

2026년 4대보험·소득세 요율 출처

본 서비스가 사용하는 2026년 공식 고시 요율입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 4.75%, 합계 9.5% (연금개혁법 2026.1.1 시행, NPS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3.595%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건복지부 2026년 보험료율 고시)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고용보험
근로자 본인부담 0.9% (고용보험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소득세
8단계 누진 6~45% (소득세법 제55조), 근로소득공제 제47조(상한 2,000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지방세법 §92)

연도별 요율 변경 이력

최근 3개년 주요 요율 변경 내역입니다.

  • 2024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 장기요양 12.81%, 국민연금 4.5%
  • 2025 건강보험료율 7.09% 유지, 장기요양 12.95%로 인상, 국민연금 4.5% 유지 (기준소득 상한 6,370,000원 7월 상향)
  • 2026 연금개혁법 시행으로 국민연금 본인부담 4.75%로 인상(합계 9.5%),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본인부담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유지

한계점 및 적용 범위

  • 연말정산 계산기는 비과세수당(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별도 반영하지 않으며, 표준형으로 총급여를 연봉 그대로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 계산은 항상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의 비교는 생략합니다.
  • 회사별 사규(상여·복리후생·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계산기의 법령 근거와 적용 한계는 위 섹션을 참고하세요. 연도 선택 기능으로 2024·2025·2026년 요율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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