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025근속연수별 법정 연차일수·수당 계산
발생 연차
15일
3년차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0 원
미사용 0일
연차 발생 기준표
| 근속 | 연차일수 |
|---|---|
| < 1년 | 월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년 | 21일 |
| 15–16년 | 22일 |
| 17–18년 | 23일 |
| 19–20년 | 24일 |
| 21년+ | 25일 |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1년 미만은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서면 통보 2회)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조치 없이 소멸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차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연차 1일이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됩니다. 1년 근속 시점에 15일이 추가 부여되며, 이때 1년차에 사용한 월 단위 연차 일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즉, 1년차에 11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 연차는 15-11=4일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라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