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퇴직금 1억원. 많은 직장인이 막연히 기대하지만, 연봉 5,000만원에서 출발해 매년 임금이 오른다면 20년 이상, 연봉 인상 없이 동일 급여를 유지한다면 30년에 가까운 근속이 필요한 금액입니다. 연봉 3,000만원대라면 30년 근속 후에도 1억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직접 확인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반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라면 12~13년 근속으로 퇴직금 1억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연봉 수준에 따라 퇴직금 적립 속도가 몇 배씩 차이 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퇴직금 계산 원리부터 연봉·근속연수별 시뮬레이션, DB형·DC형 선택 전략, 중간정산 함정, 퇴직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완전 해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고정 수당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 지급 여부가 불규칙하거나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는 포함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기본급 월 400만원 + 식대 20만원 + 교통비 1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3,650일) 근속 후 퇴직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430만원 × 3개월 = 1,290만원
- 3개월 총 일수: 약 92일
- 평균임금(일): 1,290만원 ÷ 92일 = 약 14만원/일
- 퇴직금: 약 14만원 × 30일 × (3,650 ÷ 365) = 약 4,200만원
기본급 400만원으로만 단순 계산했을 때보다 수당 30만원이 더해진 덕분에 퇴직금이 약 200만원 이상 늘어납니다. 수당 구성이 퇴직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근속일수는 어떻게 세나?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속 시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부터 일 단위로 비례 지급됩니다. 하루를 더 일하더라도 그만큼의 퇴직금이 쌓이므로, 퇴직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봉 × 근속연수 퇴직금 시뮬레이션
아래 표는 연봉 인상이 없다는 단순 가정 하에 연봉과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수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매년 임금이 인상되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높아지므로,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연봉 | 5년 근속 | 10년 근속 | 15년 근속 | 20년 근속 | 30년 근속 |
|---|---|---|---|---|---|
| 3,000만원 | 약 1,250만원 | 약 2,500만원 | 약 3,750만원 | 약 5,000만원 | 약 7,500만원 |
| 4,000만원 | 약 1,670만원 | 약 3,330만원 | 약 5,000만원 | 약 6,670만원 | 약 1억원 |
| 5,000만원 | 약 2,080만원 | 약 4,170만원 | 약 6,250만원 | 약 8,330만원 | 약 1억 2,500만원 |
| 6,000만원 | 약 2,500만원 | 약 5,000만원 | 약 7,500만원 | 약 1억원 | 약 1억 5,000만원 |
| 7,000만원 | 약 2,920만원 | 약 5,830만원 | 약 8,750만원 | 약 1억 1,670만원 | 약 1억 7,500만원 |
| 8,000만원 | 약 3,330만원 | 약 6,670만원 | 약 1억원 | 약 1억 3,330만원 | 약 2억원 |
| 1억원 | 약 4,170만원 | 약 8,330만원 | 약 1억 2,500만원 | 약 1억 6,670만원 | 약 2억 5,000만원 |
※ 연봉 인상 없음, 비과세수당 미포함 단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DB형 vs DC형: 어떤 퇴직연금이 유리한가?
2005년 이후 퇴직금 제도는 사내 적립(퇴직금) 외에 퇴직연금(DB형·DC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채택 방식이 다르며, 일부 기업은 임직원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DB(Defined Benefit)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법정 공식(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에 의해 확정됩니다.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고, 임직원은 시장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종이나, 마지막 직전 3개월 급여가 커지는 경우(성과급·호봉 상승)에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매년 연간 급여의 1/12 이상을 회사가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이 돈을 임직원이 직접 운용하며,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장기적으로 주식형 펀드 등에 운용하면 DB형 대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직이 잦거나 임금 상승률이 낮다면 DC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 장기 재직 + 임금 인상이 빠른 직종: DB형 유리
- 이직 빈번 + 투자에 관심 있음 + 임금 인상이 느린 직종: DC형 유리
- DC형 선택 시, IRP 계좌와 연계해 추가 납입·세액공제까지 챙기면 세후 수익이 더욱 커집니다.
중간정산의 함정: 리셋의 무서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번 받으면 그 시점에 근속 기산점이 완전히 초기화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주택 구입, 의료비, 파산 등)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중간정산의 치명적 함정은 연봉 상승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입사 초 낮은 연봉 시절부터 높은 연봉까지의 인상 효과가 모두 퇴직 시점의 높은 평균임금 하나에 집약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한 번 리셋하면 이 누적 효과가 사라집니다.
- 중간정산을 피해야 하는 경우: 앞으로 연봉 인상이 기대되는 경우, 장기 재직 계획이 있는 경우
- 중간정산이 유리한 경우: 연봉 피크를 이미 찍었고 향후 인상이 거의 없는 경우, 긴급 자금이 필요하나 대출 이자가 퇴직금 손실보다 큰 경우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다
많은 직장인이 퇴직금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장기근속에 대한 강력한 공제 혜택이 있어,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환산급여)에 다시 공제를 적용한 뒤, 분류과세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5년 미만 근속: 상대적으로 공제가 적어 세 부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 10년 이상 근속: 공제 효과가 커져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제 폭이 가장 커 세후 수령액 비율이 극대화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실제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추가 운용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만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위 본문 "평균임금이란?" 섹션에서 설명한 대로, 식대·교통비·직책수당·고정 성과급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고정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지급 여부가 불규칙한 특별 인센티브나 실비 변상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서 '고정 지급' 항목을 모두 합산해 슬라이더에 입력하면 더 정확한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단, 일부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나 회사 내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직이 잦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직할 때마다 해당 회사에서의 근속분 퇴직금을 받습니다. 여러 회사를 거치면 각 회사에서 소액씩 받는 구조가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IRP 계좌로 이전 적립하면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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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와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