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2026년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일수·수당 계산
자세히 알아보기
이 계산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근속 기간에 비례한 유급 연차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누적됩니다(월 단위 연차).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연 15일의 기본 연차가 부여되며, 3년 이상 근속 시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 한도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년차 1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순서로 증가하고, 21년 이상에서 상한인 25일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속연수 슬라이더 입력만으로 법정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산출하며,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연차일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연차 계산 규칙은 근속 구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누적됩니다. 단, 1년 만근 시 부여되는 15일에서 이 월 단위 연차 사용일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둘째,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기본 15일에서 시작하고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 한도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법적 기준일은 회사 회계연도(1월 1일)가 아닌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원칙에 따라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차(0.5일) 또는 시간 단위 연차는 회사 내규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2회)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왜 유용한가요?
퇴직·이직 전 미사용 연차 일수를 미리 파악하면 퇴직 시 받을 연차수당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수당은 기본급 기준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내 남은 연차와 소멸 시점을 계산해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신입사원의 경우 첫 월 단위 연차 발생 시점과 누적 일수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유의사항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이 원칙이나, 회사 규정 및 협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관련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실제 사례 3가지
1년 미만 재직: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누적됩니다. 이 월 단위 연차는 이후 1년 만근 시 부여되는 15일 기본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에 사용한 연차가 많을수록 1년차 이후 실제 추가 사용 가능 일수가 줄어드므로, 입사 초기부터 연차 사용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 출근율 80%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병가·결근 등이 있는 달은 해당 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년 재직: 15일 기본 연차와 입사일 기준 산정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연 15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적 기준일은 회사의 회계연도(1월 1일)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입니다. 일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이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 부여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미사용 연차 일수도 반드시 확인해 퇴직 시 수당 청구 여부를 점검하세요.
3년 이상 재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상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재직자는 15일 기본 연차에서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4년차에 16일, 5~6년차에 17일이 되며, 21년 이상부터는 25일 상한이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시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연차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2회)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혼동
회사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법적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회사 기준이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원칙에 따라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정산 시점 오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소멸 후 또는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권이 있으므로 소멸시효(3년)를 확인하세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혼동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 지급 임금) 기준이며, 평균임금(3개월 평균)과 다릅니다. 식대·교통비가 전 직원에게 일률 고정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와 연 단위 연차 이중 계산
1년 미만 발생한 월 단위 연차는 1년 만근 후 15일 부여 시 차감됩니다. 두 가지를 합산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해요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까지 누적됩니다.
1~3년차 입사일 기준
1년 이상부터 연 15일이 발생하고, 법적 기준은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이므로 회사 부여 일수와 비교하세요.
3년 이상 추가 연차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며, 미사용분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속 | 연차일수 |
|---|---|
| < 1년 | 월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년 | 21일 |
| 15–16년 | 22일 |
| 17–18년 | 23일 |
| 19–20년 | 24일 |
| 21년+ | 25일 |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1년 미만은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보다 넓은 개념으로, 단순히 기본급으로만 산정하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아래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이란?' 항목을 참고하세요.
연차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서면 통보 2회)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조치 없이 소멸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차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연차 1일이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됩니다. 1년 근속 시점에 15일이 추가 부여되며, 이때 1년차에 사용한 월 단위 연차 일수는 15일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침 및 회사 내규를 참조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라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사용자(회사)는 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다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 두 단계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가 몇 일씩 늘어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에서 시작하며, 3년부터 매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3~4년차에 16일, 5~6년차에 17일이 되고, 21년 이상에서 최대 25일 한도로 고정됩니다. 근속 연수 슬라이더를 2년 단위로 올릴 때 결과 일수가 1일씩 늘어나는 패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 이상으로 슬라이더를 올려도 연차 일수가 25일에서 더 늘지 않는 것도 슬라이더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